고객상담은 다양한 경로(인터넷, 전화, FAX, 서신, 고객점검 등)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.
접수사항은 통합시스템에 일괄 접수되어 관할부서/ 담당자에게 실시간 통보됩니다.
관할부서/담당자별로 접수사항을 확인/조치하여 최단시간 내에 고객님께 알려드립니다.
문제발생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.
클레임에 대한 보상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에 의거, 동일품종, 동일수량으로 현물교환을 원칙으로 함
| 피해유형 | 보상기준 |
|---|---|
| 함량, 용량부족, 부패변질, 소비기한 경과, 이물혼입 |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불 |
| 부작용 발생,용기파손 등 으로 인한 상해사고 | 치료비,경비 및 일실소득배상 |
|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 |
|---|
|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여,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|